|
물건 수령후 반품의사가 없으시다고 하시면 카톡"쎈스온" 다시 연락주시면 처리해드리겠습니다.
그리고 구매대행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물품가의 대행 수수료만 현금영수증처리가 가능합니다.
[현금영수증 발행 안내]
조세특례제한법 126조 3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은 당해 사업자가 고객에게 제공한 수입대행 및 배송대행에 대한 수수료대가에 대해서만 발급 하 는것입니다.[관계법령 및 예규 부가세법 제 12조, 부가-1957]
쎈스온은 구매대행전문업체로 고객이 현금영수증을 요 청할 경우 고객이 현금결제하신 총액중 아래의 금액을 제외한 대행수수료에 대하여만 현금영수증이 발급됨을 알려드립니다.
제외대상금액: 해외물품구입가격 + 현지 물류센터까지의 shipping비용 + 해외배송비(미국혹은영국 에서한국까지의 항공료)+통관비용+국내택배비+수입관세, 부가가세치 및 기타 세금 |